나이 많은 가족이 수감됐다면, 처우가 다른가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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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t9jN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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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이나 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일반 수용자와 다른 배려가 필요합니다. 거동이 불편한 고령 수용자는 의무과의 지속적인 관리 대상이 되며 휠체어나 보조기구 같은 필요한 장비도 영치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70세 이상이면서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가족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 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이용과 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니 가족이 시설 측에 구체적인 어려움을 전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
고령 및 장애 수용자 처우에 관한 정보는 오늘의법률기준을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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